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오늘은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7월달 1기에 한번 내셨을 테고, 이번 9월 15일부터 2기분을 내시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재산세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제산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포함됩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세 기준을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조회하고 싶다면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 이택스(ETAX) 혹은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 위택스(WETAX)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고지서가 나오기도 하고 재산 종류에 따라 각기 발송이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재산세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가셔서 재산세 조회하시고 납부해보세요.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재산세 조회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위택스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면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와 같은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혹시 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홈페이지 맨 상단 오른쪽을 보시면 회원가입이라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14세 이상 정회원 개인(내국인)으로 클릭해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페이지는 해당관련 약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용약관을 읽어보셨다면 동의를 누르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겁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SMS인증 등의 메뉴탭이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로그인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간편인증은 위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인증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조회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기존 컴퓨터 하드웨어나 USB에 인증서가 있다면 공동인증서 관련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시고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본인이 사용하시는 걸로 눌러주세요.
공동인증서를 누르게 되면 위의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본인이 저장된 저장소에 맞게 눌러주신 후, 사용할 인증서가 보이시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재산세 조회 관련 본인이 맞다면 다음 창이 뜨게되며 회원정보 입력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적어 주신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은 회원가입 완료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재산세 조회를 해볼까요? 회원가입이 되었으니 메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누르셔서 로그인을 하신 후,
아래 그림과 같이 메뉴탭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를 눌러주세요.
본인이 고지서를 종이로 받으셨다면 재산세 납부번호 조회를 누르시고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전자 납부번호 조회를 누르신 후, 해당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메인 화면에 재산세에 대한 정보가 바로 뜰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재산세 조회를 하신 김에 납부를 하시려면 위의 그림 중 오른쪽 하단에 '납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게 되면 본인의 선택에 맞게 회원납부인지 타인납부인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은행 창구나 ATM기를 통해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는 ARS전화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서도 제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를 하셨으니 이어서 재산세 납부방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 그림까지 클릭하셨다면 다음 창이 뜨게 됩니다. 서울시 ETAX 인터넷 납부입니다. 총 3가지의 납부방식이 있는데 바로 아래 그림은 재산세 납부 방법 은행 납부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두번째는 재산세 납부 방법 카드 납부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세번째는 재산세 납부 방법 간편결제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저희는 카드 납부 단추를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카드정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각 신용카드 행사 및 할부, 포인트 납부에 관한 안내가 나옵니다.
화면에서 확인을 하신 후에 무이자 할부를 받으실 수 있다면 해당 카드를 선택하시고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은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확인해보시고, 포인트 점수가 있으신 분들은 포인트 납부를 하신다면 따로 금액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부분 포인트가 들어간다면 미리 확인해보세요.
일단 재산세 납부를 모두 마치셨다면 재산세 납부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제대로 결제가 되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이었습니다.
추가 꿀팁!!!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게되면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서 알림 신청이라던가 자동 납부를 신청한다면 굳이 그 시기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톡 청구서 지방세 알림 신청 관련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카카오 페이 청구서 지방세 알림 신청 방법
카카오 페이 청구서 지방세 알림 신청 방법 오늘은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카카오 페이 청구서 지방세 알림 신청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집
www.jangsmom.com
혹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소액이더라도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50원 ~ 1600원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재산세에 관해,
재산세 부담 줄이는 방법, 납부대상자, 주택분 재산세 과세기준 관련 포스팅에 관한 알아 놓으면 좋은 지식!!!
끝까지 읽어주세요!
재산세 부담 줄이는 방법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 재산세애 대한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2022년에 한하여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맞는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용, 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 할 계획이 있다면 카드사 내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일이 오게 되면 카드사에서는 캐시백 혹은 그외 다양한 혜택으로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또는 기존에 쌓인 포인트를 가지고 재산세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대상자
6월 1일 당시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를 말합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 합의하에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기준이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 기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며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이 됩니다. 보통 기준은 화장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이며 보통 고급 별장은 4%로 중과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22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시가 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조금 더 감면 된 재산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0.05~0.35%)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값이고 시간표준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의 70%, 주택은 시가표준의 60%로 산정되게 됩니다.
보통 재산세가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내게 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적으로 납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정말 오늘은 여기까지!!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과 그 외 몇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년도에는 이번이 2기분인 만큼 30일까지 잘 챙겨서 내시길 바랍니다. 늘 공부하는 자와 행동하는 자에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볼 줄알게 되고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공부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 뵙겠습니다. 경제적 자유인을 위해 달려나가는 짱스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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