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사업에 관한 간단한 용어 정리들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관심이 갖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로선 부동산 시장이 많이 저조한 상태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 이제 부터 재건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용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되어 불량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비기반 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나 상하수도 주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도구(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역을 말합니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만약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사업의 형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대행자일 때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 공급할 수 있음
노후불량건축물이란?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커다란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 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4.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
그 외 재건축 사업 관련 용어
재건축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 용어 및 의미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저정 고시된 구역
정비사업
정비구역에서 정비기간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지칭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주택단지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제 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정시압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봄
토지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정관등 조합의 정관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시장 군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간단히 재건축 사업에 관련한 용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작은 차이같지만 큰 차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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