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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및 감면

 

1. 취득세

 

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함으로써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세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지게 된 것이며,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합니다.

취득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에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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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종류
부동산 취득세 종류    출처:나무위키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로 건축을 하거나 간척을 하건,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더불어 간주취득이라고 하여 실제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목/종류 변경과 개축이 이에 속합니다. 이는 지목이나 종류가 변하면 세율과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신고 해태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래도 납부 안할 경우 독촉이 날아오며, 이후는 가압류 경고를 1회 날린 후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실행합니다. 부동산 취득시에는 모르고 여기까지 갈 일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 잔금 날에 등기를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그 날에 취득세 신고까지 다 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준비하라고 미리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통 지자체에 등록할 때 내는 만큼 이 역시 웬만해서는 잊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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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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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 등은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넘어가게 되면 의무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단, 사기 부정한 행위 40%)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단, 사기, 정한 행위 4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세액 X 3/10.000 X 지연일수 (18,12.31 이전 기간)

-납부세액 X 25/100,000 X 지연일수 (19.01.01 이후 기간)

-납부세액 X 22/100,000 X 지연일수 (22.06.07 이후 기간)

 

신고납부장소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신 후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 취득세율 및 감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산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유상 승계취득의 세율은 4%입니다. 다만, 주택의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취득은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12%)

 

주택도 농지도 아닌 부동산의 경우 예를 들자면 빌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4%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오피스텔은 자가 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아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보다 심하면 4배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취득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는 전액면제, 3억원 이하(수도권 한정 4억원)는 50% 감면을 시행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 역시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기에 거주용 오피스텔은 감면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과세표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0원으로 고지가 됩니다. 단 세액이 0원일 뿐 전산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꼭 제때에 해야합니다. 등기를 하려면 0원짜리 세금일지라도 신고 처리가 되어 있어야만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개정된 지방세법으로는 취득세는 0원이 고지되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가 됩니다.

 

등기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많아야 정률세는 1.5%, 정액세는 15000원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단 100% 감면으로 인하여 0원이 된 경우는 등록면허세도 고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대로 절차에 맞춰 신고는 해야합니다.

 

 

몇 년 전에는 세금을 100% 감면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은 원래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 세액은 500만원인데 100%를 감면받아 0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늦게 신고된 것이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10만원)에다가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 0.03%(=1,500원)은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몇 년마다 지침이 왔다갔다 하기에 일단 2017년에는 최종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안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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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주택 취득세표 / 출처 :부동산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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