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아파트 청약 주택 청약자격 및 방법
오늘은 청약홈 아파트 청약 주택에 관한 주택의 종류 청약통장 청약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아파트 청약 :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
(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청약 가능 통장
주택처양종합저축
청약저축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민영주택 청약 가능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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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 및 분양 예정 (2022 하반기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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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청약 : 청약통장
▶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발행 가능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2015년 9월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적립방법 /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가입 시 구비서류
본인 가입신청 |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
배우자/직계가족 대리 가입신청 |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제 3자 가입신청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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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청약 : 청약자격
▶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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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 청약통장(입주자저축) | 순위별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분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85m2이하만 청약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1순위 제한자 포함) | 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2을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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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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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 (세대구성원이라 함) 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그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기에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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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잇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
청약저축 | |||
2순위 |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주)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청약 : 청약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신청
구분 | 내용 |
이용대상 |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9:00 -17:30 |
이용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신청 > 아파트 >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신청 > 아파트 > 청약취소 |
청약홈에 가서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하세요.
청약홈 | APT 청약신청
이용시간 이용시간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서비스 구분 이용시간 이용일 청약신청·취소 09:00 ~ 17:30 해당 청약 신청일 청약신청내역조회 09:00 ~ 21:30 영업일, 청약후 3개월간 청약통장 가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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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약계층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아파트 1, 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불가
구분 | 구비사항 | ||
일반공급 | 본인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예 부급 포함)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 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구비사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의 인감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오늘은 청약홈의 아파트 청약 주택 청약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부분의 전반적인 청약제도에 대해 인지하시고 자격이 되시는지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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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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