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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선정 방법

 

 

요즘 경기가 침체 아닌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주택시장의 관심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나 본인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특히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들에게는 더욱 큰 소망이 될 수 있을겁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점와 조건 및 순위 선정에 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고 해당 문의처에 상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청약 유형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입니다. 일반공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인들이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특별공급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노년 계층 등이 특별한 조건에 맞추어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지역과 조건, 선정방법 특히, 공공분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 대상지역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30%이며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인 가구 수 중에서 20%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약간의 증감을 할 수 있기에 해당 공고를 꼭 미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투기 과열지구일 경우에는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시키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1. 무주택자  

 

당연히 결혼 한 당사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혼인 신고를 한 날부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혼인 기간  

 

혼인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합니다만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청첩장나 결혼식장 계약서 등을  증빙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적어도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분양 지역 거주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5. 자산기준 (부동산 + 자동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이 되는 공공분양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합산금액은 총 2억 1,55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3,496만원 이하, 1년 경과시마다 10% 감산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6. 소득 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소득형태 소득기준
우선공급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 외벌이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

 

즉,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문의처에 알아보셔서 내가 매달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산출하기에 미리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해당분양처에 미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개인민원업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업무 사이트맵으로 원하시는 민원에 간편하게 접근하세요.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보험료 조회 지역보험료 (자영업자) 또는 직장보험료(근로자) 조회로 확인가능하십니다.

문의처 ☎ 1577 -1000

 

혹은,

 

 ▶ 소득 관련 증빙서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영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 금액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선정 방법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 요건 대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약 가산제인 만큼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조건  기준 점수
분양지역 거주 1년 미만 1
1~3년 미만 2
3~5년미만 3
혼인기간 5년 ~7년미만 1
3년~5년미만 2
3년미만 3
청약저축  6회 ~12회 미만 1
12회~24회 미만 2
24회이상 3
자녀 수 1명 1
2명 2
3명 3
소득 기준 외벌이 - 80% 이하 1
맞벌이 - 100% 이하

 ▶ 총점은 총 13점입니다.

 

 

5가지 선발 목록을 합산하여 높은 배점을 받게 되면 될수록 당첨확륭은 높아집니다.

동일 순위안에 있는 경우에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 되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선발 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체크해보시고 해당분양처에서 미리 꼭 상담받아보세요.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적 자유인을 향해 달려가는 짱스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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