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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까지!

 

신혼부부가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집값 및 전월세 상승으로 인해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젊은 층들의 혼인의 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사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까지 한방에 정리해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꼼꼼히 보시고 자격진단 및 신청 접수까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 금리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연 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지원은 2년+2년이내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7년 이내 신혼부부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

 

 

대출 안내

 

 □ 신청접수 : 2020. 1. 1.부터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신청 시 필요 서류

 

서울시 추천서 작성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 임대차계약서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각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은행 대출신청시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대출 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 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문의처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아래 그림은 신청방법 순서입니다. 일단 대출 한도 조회는 협약 은행에 상담 및 문의를 해보시고 주택계약이 체결 되셨다면 이제 신청 접수를 합니다. 신청 접수는 아래 신청 방법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여기 서울 주거 포털로 접속을 해주세요.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주신 후에, 주거 정책 메뉴 탭을 갖다 놓으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청년 신혼부부 지원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클릭해줍니다.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

 

 

이와 같은 페이지가 보이실겁니다. 여기서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그러면 일단 자격 진단 신청 페이지가 나오실겁니다. 자격이 되는 지 질문을 보시고 해당 단추를 누르시고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개인정보 등록 단계가 나올겁니다. 이름, 이메일, 연락처, 생년 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그 다음으로 차례대로 융자 신청 정보, 계약 정보 그리고 서류 등록 및 약관 동의를 하시면 신청 접수가 되며, 3~4일 내로 심사를 거쳐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개인 휴대폰 문자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신다면, 추천서 발급 받으시고 위에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협약은행으로 가서 최종 대출을 받고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문의처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접수 하시기 전에 미리 꼭 협약은행에서 상담받아 보신 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적다는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보다 나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인이고픈 짱스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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