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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복주택 신청자격 조건 알아보기

 

오늘은 서울시 행복주택이 무엇인지, 행복주택 신청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서울시 행복주택

 

서울시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또는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이 시행합니다.

 

기존 택지지구나 보금자리주택 사업, 신도시, 역세권개발 사업 등에 지정하거나 아예 새로 소규모 유휴부지를 찾아서 짓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시 행복주택의 특징

 

가격의 합리성

행복주택은 주변의 전세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위치의 다양성 및 편리성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울시 다양한 자치구에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위치적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니즈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주거 환경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소셜믹스를 통해 같은 단지의 공동이용시설 등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넓은 범위의 공급 평형

서울시 행복주택으로 공급되는 평형은 16m2 ~ 59m2으로 제공되며 신청자격 및 세대구성원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합니다.

 

서울시 행복주택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주인과의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절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국민임대 주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주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거주하다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점을 알고 거주한다면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서울시 행복주택 청약자격

 

서울시 행복주택 청약자격은 총 5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 계층

4. 고령자 게층

5.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각 계층 당 신청 자격을 보기전에, 전년도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1. 대학생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1.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우선 공급 대상

서울시 행복주택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

 

 

 

배점 (우선 공급 1순위만 적용함)

 

거주 대학생  

3점 :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 

1점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거주 취업준비생 

3점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

1점 : 신청자 본인이 행복 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년 미만 거주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1순위 순위→ 배점→ 추첨

2순위 순위→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거주 기간 최대 6년

 

 


 

서울시 행복주택

 

2. 청년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층)을 갖춘 자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나이에 관계없이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자

 

2. 혼인 중이 아닐것

3. 해당 세대(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로 한정)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5.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우선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배점

항목 3점 1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  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포함) 납입 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순위 배점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거주기간 최대 6년

 

 


 

3.신혼부부 계층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2. 해당 주택 공급 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것

3.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5. 본인 또는 배우자 (에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일 것

 

(예비신혼 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인 자

 

 

우선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자

 

-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배점

항목 3점 1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 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인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순위 배정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자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거주기간 최대6년 (단,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서울시 행복주택

 

4. 고령자 계층

 

신청 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2. 해당 세대의 월푱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것

3.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고령자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히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 장해등급 1-14급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순위 배점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추첨

일반공급  추첨

 

*거주기간 최대 20년

 

 


 

5.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5년 미만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순위 배점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추첨

일반공급  추첨

 

*거주 기간 최대 20년

 


 

오늘은 서울시 행복주택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맞춰 제공하는 행복주택을 이용하여 앞으로 살아갈 주거 계획을 잘 세워감에 따라 더 나은 주거환경에 살고자 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인을 향해 가는 짱스맘이었습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자가진단 후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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