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사업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려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을 구하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은 보즘금과 월세 금액이 너무 비싸고 전세는 금액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집구하기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힘이 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사업을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이란?
타인의 동산 혹은 부동산을 월세로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보증금 즉, 돈을 지불하고 남의 물건을 빌릴때를 대비하여 담보로 미리 주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청년 임차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직장인 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자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 대출 지원조건
대출취급은행 하나은행
최대한도 최대 7000만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금리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서울시 주거정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지원 사업
-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만 19세~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기혼자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아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근로청년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속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기준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 신청안내
접수일 상시접수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신청서류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기혼자의 경우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배우자)를 추가로 제출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근로청년 : 소득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취업준비생 : 소득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본인 기준 |
근로청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추가 근로증명서류/소득증명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 | 추가 근로증명서류/소득증명서류 | |
취업준비생 | 과거 근로기간 총 1년 이상 | 추가 근로증명서류/소득증명서류 |
과거 근로기간 총 1년미만 | 추가 근로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부모) |
- 신청 및 대출 절차
서울 주거 포털 접속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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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 상단 메뉴탭에 주거정책 → 청년 신호부부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클릭해주세요.
그럼 위와 같은 사이트의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 박스 안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원가입 전이라면, 회원가입부터 하시고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신청 자격 확인 페이지가 보이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클릭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입력 후, 서류 등록, 약관 동의를 눌러주시면 일단은 자격심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 후에는 아래와 같은 신청 및 대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상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사업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이었습니다.
추가 꿀팁!!
대출을 받게 된다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서 추가적으로 올립니다.
이자지원 중단과 대출 및 이지 지원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인해보세요!
- 이자지원 중단
대출 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임대차계약 종료 |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미만인 자에 한함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자격 연장 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절차 추천신청(서울 주거 포털) 추천서 발급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기타 사항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며, 서울 주거 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발급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1-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
02-2133-7029
대출 가능 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 문의
하나 원큐 APP 이용( 모바일폰)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하나은행 서울 소재 영업점 방문
자 여기까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과 이자 중단, 대출 이자 연장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시 모집이니 차근차근 알아보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 40세가 되는 6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자격 신청 조회해보시고,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인을 위해 달려 나가는 짱스맘이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기존 전세의 60~80% 저렴한 행복주택 신청자격조건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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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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