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보유세 완화, 2020년 수준으로 동결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의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시가격 역시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탕을 둔 부동산 보유세금도 부담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2019년 이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갖고 있음으로 부담하게 되는 보유세는 크게 1.재산세와 2.. 종합부동산세롤 구분이 됩니다.
그동안 보유세가 부담이 됐던 것은 보유세를 산출하는 주요 요소인 부동산 가격,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 듯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에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간에 보유세의 여러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인상이 세부담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각 부동산 유형의 현실화율을 20년과 동일하게 환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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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되어질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서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는 것이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한 최근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현재,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일부분에서 공동주택에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간에 역전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로 나타날 수 있기에 시행을 한 것 뿐 아니라 또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에 2022년 수준으로 변화없이 동결을 한다면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의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2년 대비해서는 2023년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0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부동산 보유세 완화 : 재산세
재산세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인하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2023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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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X 공시가격 현실화율 X 공정시장 가액비율 = 과세표준 * 세율 =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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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완화 : 종합부동산세
정부는 지난 7월 공제액, 세율, 세부담 상한을 조율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참고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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