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공시지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건물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수용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그렇기에 매년 하반기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3월에 확정하게 됩니다. 세금 또는 재개발 등의 계획 전에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것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해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m2)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표준지는 토지 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으로 활용이 됩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건물의 기준가격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쓰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시세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와는 별개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동산 가격을 뜻하는 데, 시세는 수시로 변하기에 가격의 기준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 공시 가격을 별도로 국가가 산정하는 것입니다.
건물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으로 나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의 조회는 국토교통부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형태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 표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의 메뉴 탭인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토지에 관한 열람사이트안내가 나오며 해당 시 군 구청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당 시군구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보실 수 있으며 여기서 지번으로 주소를 입력할지 혹은 도로면주소로 입력하실지의 단추를 눌러주신 후, 해당 주소를 입력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해당 결과를 연도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과 관련된 각 공시지가의 조회방법에 대한 포스팅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조회 방법 목차 1. 표준지 공시지가 2. 개별 공시지가 3.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조사하고 평가를 내리
www.jangsmom.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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