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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은행 직장인 든든 신용대출 조건 한도 필요서류

 

오늘은 KB 국민은행 직장인 든든 신용대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특징 

직장인이라면 신청 가능

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최초 약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도의 자유로운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며,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대출신청자격 및 조건

재직기간 3개월 이상 당행 선정 우량 직장인 및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일반 직장인

단, 정규직 공무원 (최종합격자 포함), 군인(중사 이상), 교사는 재직기간 관계없습니다.

 

대출금액 한도

최대 3억원 이내(단, 재직기간 1년 미만 사회초년생은 최대 5천만원 이내)

-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대1억원 이내

- 금융소외계층(최근 2년 이내 신용카드 실적 및 최근 3년 이내 대출실적 없는 고객)은 최대3백만원 이내 기본한도 제공

*대출한도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년(최장 10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아래 중 선택

1. 일반방식 한도거래대출(종합통장자동대출)

2.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1. CSS 1~3등급 :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

2. CSS 4등급 이하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

*대출기간 30% 이내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용 가능

 

☞ CSS(Credit Scoring System 개인신용평가시스템) : 은행마다 직업, 연소득, 등 기본정보와 은행의 예금거래, 대출거래,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은행의 이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은행 전산에 의해 산정되어지는 신용평가등급입니다. 

 

금리 및 이율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2. 12.09 (연이율,%)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CD91일물 4.03 2.09 0.90 6.03 6.93
금융채6개월 4.57 2.83 0.90 6.50 7.40
금융채12개월 4.75 2.67 1.00 6.42 7.42

 

 

(1) 기준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 0.50%p 추가 가산

(3) 우대금리 : 최고 연 1.0%p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1.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 30만원(연0.1%p)/60만원(연0.2%p)/90만원(연 0.3%p)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2.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이상 본인계좌로 급여(연금)이체(건별50만원 이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3. 적립식 예금(30만원 이상) 보유 우대 : 연 0.1%p

     -->적립식 예금 잔액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4. 자동이체(3건 이상) 실적 우대 : 연 0.1%p

     -->신규시 3건, 재산정시 2건이상 자동이체출금실적 있는 경우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5. KB 스타뱅킹 이용 우대 : 연 0.1%p

      12개월 변동금리 우대 : 연0.1%p

 

 

▶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제외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1.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 내셔야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용안내

담보 무보증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각각 3만5천원)   15만원(각각 7만5천원) 35만원(각각 17만5천원)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대출상환 관련 안내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급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간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 가입채널 영업점, 고객센터 (1588-9999>0>2)

 

 

필요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용대출 신청절차
신용대출 신청 절차

대출진행절차

1. 기본정보입력

2. 약관 및 동의

3. 맞춤상품확인

4. 신청정보입력

5. 서류제출(자동심사의 경우 약정정보입력)

6. 대출신청(실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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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KB직장인 든든 신용대출 조건 한도 필요서류 진행절차 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대출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나 스타뱅킹 방문하셔서 상품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장인이라면 가능한 직장인 든든 신용대출도 체크해보시고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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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아파트 청약 주택 청약자격 및 방법

 

아파트 청약 주택 청약 자격 방법
아파트 청약 주택 청약 자격 방법

 

오늘은 청약홈 아파트 청약 주택에 관한 주택의 종류 청약통장 청약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아파트 청약 :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 

(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청약 가능 통장

주택처양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민영주택 청약 가능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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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청약 : 청약통장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발행 가능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2015년 9월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방법 /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가입 시 구비서류

본인 가입신청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배우자/직계가족 대리 가입신청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 3자 가입신청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KB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및 시세 조회

 

KB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및 시세 조회 사이트

KB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및 시세 조회 사이트 오늘은 KB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및 시세 조회 (PC 위주)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및 방법에 대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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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청약 : 청약자격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3곳 사이트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사이트 3곳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사이트 3곳 등기부등본 열람을 무료로 인터넷 발급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람비용은 700원이며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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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순위별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이하만 청약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1순위 제한자 포함) 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2을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아파트 매매시 세금 바로가기

 

 

아파트 매매시 세금 (매매, 보유)

아파트 매매시 세금 (매매, 보유) 오늘은 아파트 매매시 내는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과 보유시 내는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아파트 매매시 세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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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신청자격 알아보기

 

서울시 행복주택 신청자격 조건 알아보기

서울시 행복주택 신청자격 조건 알아보기 오늘은 서울시 행복주택이 무엇인지, 행복주택 신청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서울시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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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 (세대구성원이라 함) 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그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기에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선정 방법 요즘 경기가 침체 아닌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주택시장의 관심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나 본인 집 마련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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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잇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청약저축
2순위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청약 : 청약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구분 내용
 이용대상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9:00 -17:30
이용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신청 > 아파트 >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신청 > 아파트 > 청약취소

청약홈에 가서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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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 APT 청약신청

이용시간 이용시간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서비스 구분 이용시간 이용일 청약신청·취소 09:00 ~ 17:30 해당 청약 신청일 청약신청내역조회 09:00 ~ 21:30 영업일, 청약후 3개월간 청약통장 가입내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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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및 시세 조회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및 시세 조회 어제는 KB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및 시세 조회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및 시세 조회 사이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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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지점 청약신청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아파트 1, 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불가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예 부급 포함)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 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구비사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의 인감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오늘은 청약홈의 아파트 청약 주택 청약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부분의 전반적인 청약제도에 대해 인지하시고 자격이 되시는지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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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4 아파트 시세

부동산 114 아파트 시세 오늘은 부동산 114 아파트 시세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KB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등 모든 부동산 사이트 플랫품이 조금씩 각자 만의 특징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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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경제적 자유인 짱스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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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및 특약사항은 어떻게?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특약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상가건물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01

 

 

 

위에 보이는 문서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파일을 첨부할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Page 1~3)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pdf
0.13MB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때는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차 상가건물과 계약내용, 인적사항 및 특약사항을 내용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게시글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부분이기에 계약을 하실 때 도움이 되겁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바로가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과 적용제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인 대항력 요건, 10년 계약 갱신 요구건, 임대료 5% 상한 제한, 권리금 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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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상가건물의 표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상가건물의 표시

 

 

1.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게약서의 글씨 옆에 보이시는 것들 중에 대부분 상가의 경우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를 계약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박스 안에 소재지에 해당 계약의 상가 주소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토지 및 건물은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에서의 내용을 확인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임차할 부분은 사용하게 될 건물의 층수를 작성합니다. (예: 5층 건물중 2층 사용을 하시면 1층의 호수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임차할 부분의 면적같은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 신고증의 면적으로 작성해주시거나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의 도면을 받아서 상가 점포의 면적을 기재해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계약내용
2. 계약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계약내용

 

2. 계약 내용

이번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 내용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적어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된 보증금과 계약금, 잔금 그리고 월세와 지급일, 부가세 포함여부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포스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입니다.

예) 보증금 6000만원 월세 50만원이라고 한다면,

보증금 6000만원 + (500000*100) = 1억1000만원

환산보증금은 1억1000만원입니다.

 

이 외 상가매매시 주의사항에서의 부가가치세 내용을포함한 포스팅이 있으니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상가매매시 주의사항 바로가기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 상가란 무엇을 말할까요? 지하층 근린생활 시설 1층 근린생활 시설 2층 그린생활 시설 3층 주택 건축법에 정의가 명확히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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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기간

 

3. 임대차 기간 / 임차 목적

임대차 기간에 대한 내용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차 목적은 해당 계약과 관련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하며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계약의 해제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계약의 해제 해지

4.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해지

 

제5조 계약의 해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계약금까지 지불했을때의 경우를 말합니다.

 

제7조 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이 과실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일부가 멸실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임차인은 월세에서 그 부분의 비율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하며  정상적으로 상가이용이 힘들어진다면 계약을 해지 할수 있음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비용의 정산

 

5. 계약 종료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재건축등 계획과 갱신거절 / 비용의 정산

 

제 8조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는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을 해야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인 주선한 신규 인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제 9조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비용의 정산은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 상가건물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주체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6. 특약사항

특약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된 내용으로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 특약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특약사항의 검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입주 전 수리 및 개량, 임대차기간 중 수리 및 개량, 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예정 등을 특약사항 예시로 하여 사전에 관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특약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후 그 상가에 입주하는 날까지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을 할수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게 되면 임차권은 그 설정된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 상가건물의 하자나 보수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한다는 특약사항

- 입주 시에 발견하기 어려운 보일러의 고장 등의 수리비용의 부담에 대해 서로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이 입주 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하자 등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의 부담에 관한 특약사항

- 기존의 임차인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이사가는 경우에는 새로 계약한 임차인이 난처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입주하기 전 미납에 관한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 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업종으로 개업을 해야합니다.

: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곙우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해두는 것도 계약 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5. 권리금이 있는 경우

-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신용 혹은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나 이익 등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적인 가치의 대가입니다. 

: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상가 소유자가 계약 만료 후에  상가를 임대하지 않을 경우에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으며 권리금은 상가 소유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에,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권리금 회수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 기간의 만료 때에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부담하겠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상가건물의 주차장 등의 이용에 관한 특약사항

- 상가건물의 주차장, 창고, 화장실 혹은 간판 등의 건물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예시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인적사항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인적사항

 

7. 인적 사항

인적사항은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각 인적 사항을 적으시고 서명과 날인을 하시면 되며, 각자에게 1통씩 지급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계약 종료시 확인할 사항>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과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위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같게 하시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협의하에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고 보관하시면 될 듯합니다. 

혹시 모를 부분을 대비하여 특약사항을 넣으신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서로에게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 등기부 등본 열람 무료 사이트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과 적용제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인 대항력 요건, 10년 계약 갱신 요구건, 임대료 5% 상한 제한, 권리금 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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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사이트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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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사이트 3곳 등기부등본 열람을 무료로 인터넷 발급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람비용은 700원이며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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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경제적 자유인을 향한 짱스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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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상승세로 알아두어야 할 점!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 아파트 월세화는 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있지만 아파트 월세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액을 기한내에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인한 불안과 더불어 현재 기준 금리 인상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파트 월세화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10월달의 서울의 KB아파트 월세지수는 105.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달 대비해서 0.6포인트가 상승한 것입니다 참고로 KB아파트 월세지수는 중형(전용면적 95.86m2)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역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나달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는 3만 1599건으로 전달(3만 866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만 7376건) 대비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인상했습니다. 작년 8월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가 1년 3개월만에 2.75%나 오른 것입니다.

 

아파트 전월세 비용 및 공제혜택  출처: 뉴스토마토

 

현재 아파트나 부동산 집주인들은 대출이자 감당 등을 위해서 전세로 세입자를 받기보다는 월세로 전환하여 세입자 세입자를 받고 있으며 입지가 좋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월세화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그림의 표에서 보듯이 현재 시중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대출금리상품은 약 5%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나가는 전세 대출금 이자와 월세를 같이 보더라도 서울의 경우 월세가 훨씬 부담이 덜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공제액의 경우를 살펴보면 월세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며,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올해 공제율이 상향 조정돼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5%, 55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엔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월 6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1년치인 720만원의 15%, 즉 108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엔 소득공제라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이지만 실제로 갚은 금액이 기준이기에 전세대출은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연간 납입한 이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1억원을 연 5%로 대출받았다면 연간 500만원의 이자를 냈겠지만 실제 공제는 4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총급여가 4600만원 이하라면 15%가 적용돼 60만원을 환급받을 것이고 그보다 급여가 많아 24% 세율이 적용된다면 96만원으로 상승하게 되지만 어느 쪽이든 월세 세액공제 금액보다는 적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과한 포스팅도 참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바로가기

 

주택 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더욱 유리하게 만든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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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월세화가 상승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월세의 거래를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평균 월세 비용

 

아파트 평균 월세는 얼마인지 지역별로 보게 되면,

서울 121만 4000원

수도권 101만 30000원

지방 58만 7000원

전국 78만 9000원

2021년 7월 기준 한국부동산원

 

1인가구가 늘면서 원룸 수요가 폭증하고 월세가 올랐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투룸이나 쓰리룸 역시 전달 대비 상승중이기에 전체적으로 월세 수요가 올랐다고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작년 수치로 올해는 아파트 평균 월세 비용은 조금 더 올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증금에 따라 월세 금액이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전세와 비교하여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2. 아파트 월세 보증금

 

서울 아파트 보증금 현황도 확인하세요

 

월세라고 하면 매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금액만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사를 들어갈 때 내는 보증금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1월 기준으로 조사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2억 457만원입니다. 참고로 평균값으로 볼때는 수도권은 1억 645만원이며 전국은 6693만원 지방은 3121만원입니다.

 

 

3. 아파트 월세 관리비

 

아파트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지출이 관리비입니다. 청소비나 고용인터넷, 전기료, 수도료 등 다양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청구되는 금액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비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받은 공공요금은 임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총 수입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수령하는 일부 요금은 포함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집과 관련하여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와 마찬가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수입과 별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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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 월세 세액 공제와 소득공제

 

월세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매달 나가는 월세액과 관리비는 구분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스요금이나 수도세, 전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으니 공제가 가능할 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적에는 포함되어요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월세이든 부동산 월세는 매달 월세비를 지불해야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지불 월세액의 12%에서 최대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위에서도 언급을 해두었으니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겠습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월세 등 주택 관련 공제 신청을 놓쳤더라도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처리가능하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월세로 전환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지역중 가장 부동산 평균가격이 낮은 지역인 금천구였습니다. 작년 11월 월세거래량 약 500건에서 올해 11월 2천 건을 넘어서면서 월세를 낀 거래가 4배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세 비중 대비 월세도 평균 약 59프로에 달한다고 하니 상당히 높아진 것은 기정화된 사실이네요.

 

여기서 짚어넘어가야할 것은 신축과 구축의 월세의 격차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과 임차인이 거주할만한 아파트인지를 따져보자면 아마도 큰 폭으로 월세가 증가하고 비중 또한 커져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도 구축아파트가 많아 엄청난 난방비 지불함에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월세와는 다르게 간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축과 구축의 경우를 따져본다면 신축에서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관리비를 내는 금액과 구축 아파트에서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내는 내역은 사실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축 아파트는 관리비 및 여러가지 제반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처리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삶의 질적인 부분 역시 따진다면 오히려 신축아파트가 가성비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아파트 월세화가 상승세에 탐에 따라 아파트 월세를 알아보실 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알고 가시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 까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월세화에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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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시 주의사항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

 

상가란 무엇을 말할까요?

 

지하층 근린생활 시설

1층 근린생활 시설

2층 그린생활 시설

3층 주택

 

건축법에 정의가 명확히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으로 불리고 있는 수익형 물건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형태에 부동산입니다.

 

이렇듯 부동산 투자 중 상가 매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매매나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

목차

1. 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
3. 상가임대차 현황
4. 부가가치세
5.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1. 등기부등본

 

상가 매매나 매입을 할때에는 여러 조건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입지조건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 확인은 필수이겠지요? 매도인이 현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혹은 신탁회사 소유는 아닌지 근저당 설정 유무등도 자세하고 꼼꼼히 살쳐보아야 추후에 혹시라도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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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대장

 

상가 매매시에 건축물대장도 빼 놓아서는 안될 중요한 서류 증 하나입니다. 허가 되지 않는 확장, 가건축물 설치 등은 추후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사항으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매하고자 하는 상가주택이 토지이용,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개발이나 용도 변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실제 상가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에 상가 매매나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3. 상가 임대차 현황

 

또한 상가 임대차 현황도 꼭 체크를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여 계약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 매매시 임대차 계약 내용은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항목이므로 권리금, 하자보수, 계약 승계 조건 등 특약사항이 있는지도 잘 확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또 다른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으로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수인이 상가를 실사용 목적으로 매입할 때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5년 또는 10년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이외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잘 보시고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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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 

 

 

상가를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현재 매매하고자 하는 것은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에서 주택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매도 시에 면세에 해당하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부동산 매매 및 투자가 그렇듯이 자신의 가용금액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부동산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금액의 10%를 납부한 뒤에 임대 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발급한 계산서를 통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치른 후에는 20일 이내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매수인 몫이되므로 그만큼 꼼꼼하고 세세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니 그 점을 꼭 알고 가세요.

 

 

5.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그리고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으로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입니다 이는 되도록 따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매도인은 잔금을 치른 월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셔야만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과 양도양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상가시설을 통째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시설과 직원, 세입자 등을 기존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계약서에 포괄 양도양수임을 명시해야만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조항도 필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별도라는 항목을 곡 정확히 기재해야 추후에 부가세 부담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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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는 본인이 살집이나 아파트 등과 같은 부동산 매매 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부분도 많기에 위에 사항을 잘 참고하여 상가 매매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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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과 적용제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인 대항력 요건, 10년 계약 갱신 요구건, 임대료 5% 상한 제한, 권리금 보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이 되며 그 밖의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가 임차인이 일률적으로 해당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유무에 따라 법의 일부만을 적용받는 임차인도 있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건물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이 법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사무실 등의 임대차에 적용이 되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일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목적일때 적용이 됩니다.

 

 환산보증금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엄밀히 보자면 적용이 되지 않으나 일부 조항의 경우는 적용을 받습니다.

대항력 부여,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은 환산보증금 액수 초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료 인상 및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한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 되더라도 권리순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까지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최우선하여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건물가액의 1/2 범위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환산보증금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구하는 공식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구분 법 적용대상 보증금 기준 / 시행일자 우선변제대상(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액
2018.1.26 2019.4.17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이하 9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최대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5억원 이하 6억9천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최다ㅐ 2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3억9천만원 이하 5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최대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이하 3억7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최대 1000만원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

예) 보증금 4000만원 월세60만원

환산보증금 = 4000만원 + (600000*100) = 10000만원 (1억원)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례법으로 위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일때 적용이 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1. 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 대항력 요건

▶ 건물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때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그 다음날로부터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부여된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2.  임대차 존속기간 및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소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또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임차인이 3번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은 일부를 고의적으로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해당 글의 어느 하나에 관계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를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불가)

 

 

4.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차임 증액

임차 건물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및 임대인은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5%의 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증액 후 1년이내 증액 청구 불가

약정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상 초과 제한

 

 

5. 월 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3.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4. 제 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5.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자격으로 모두 이러한 법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서로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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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조회 방법 목차 1. 표준지 공시지가 2. 개별 공시지가 3.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조사하고 평가를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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