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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권리 및 의무사항

 

 

부동산이 많이 급락하는 추세인 현재 부동산 정책이 잇달아 규제를 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워낙 금리가 치솟고 있어 대출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 깡통전세 즉, 전세사기로 말들이 많아 더욱 부동산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목차
1. 임대인이란?
2. 임차인이란?
3. 임대차 계약이란?
4. 임대인의 권리
5. 임대인의 의무사항
6. 임차인의 권리
7. 임차인의 의무사항

 

부동산 관련 깡통전세에 대한 포스팅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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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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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동산의 관련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한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라고 들어보셨을겁니다.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겠지요.

 

 

임대인 임차인 권리 및 의무 임대차 계약

 

1. 임대인이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일정 비용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등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집주인 혹은 건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임차인이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주택이나 건물 등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입자라고도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민사적 계약입니다. 민사적 계약은 임대차계약 할 시에 당사자들간의 방식과 형식에 맞추어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명시되어있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방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표준 계약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햐 하고 추가사항이나 특약사항은 별도 표시를 하고 게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준계약서의 양식은 기본적으로 명시해야만 하는 부분은 같으며 다만 각 부동산 거래시에 특약사항이나 기재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요구를 적는 경우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대인의 권리

 

1.차임지급 청구 권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차임증액 청구 권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지속 중에 계약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변동이 있을시에는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물 반환 청구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인의 의무

 

 1. 주택 사용과 수익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물건인 주택을 사용 그리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생활 할수 있도록 제공 및 임대해주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 이나 고장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그 수선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의 사용하던 것이 생활의 불편이 느껴질 정도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누수, 보일러 등)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1.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2. 수선이 끝날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4.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방해 제거의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생활 할수 있게 제공 임대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 3자가 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 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의 제거에 노력해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임차인의 권리

 

  1. 사용 수익권(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 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에는 생활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등기 협력 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들간의 특별한 반대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차임감액 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등으로 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감액 금지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부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필요비 상환 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적정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5.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적용된 때에 한하여서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할 청구권을 말합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7.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 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합니다.

 

 2.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룰에서 이를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책임감 있게 관리 및 보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지속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주택의 반환 및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해야만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주택 하자 담보 책임의 의무

주택이나 해당 물건의 하자등의 이유로 수익은 물론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서로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러 법적 분쟁 등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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