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과 적용제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인 대항력 요건, 10년 계약 갱신 요구건, 임대료 5% 상한 제한, 권리금 보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이 되며 그 밖의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가 임차인이 일률적으로 해당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유무에 따라 법의 일부만을 적용받는 임차인도 있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건물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이 법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사무실 등의 임대차에 적용이 되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일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목적일때 적용이 됩니다.
▶ 환산보증금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엄밀히 보자면 적용이 되지 않으나 일부 조항의 경우는 적용을 받습니다.
대항력 부여,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은 환산보증금 액수 초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료 인상 및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한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 되더라도 권리순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까지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최우선하여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건물가액의 1/2 범위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환산보증금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구하는 공식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구분 | 법 적용대상 보증금 기준 / 시행일자 | 우선변제대상(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2018.1.26 | 2019.4.17 | |||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이하 | 9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최대 22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5억원 이하 | 6억9천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최다ㅐ 29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3억9천만원 이하 | 5억4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최대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이하 | 3억7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최대 1000만원 |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
예) 보증금 4000만원 월세60만원
환산보증금 = 4000만원 + (600000*100) = 10000만원 (1억원)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례법으로 위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일때 적용이 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1. 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 대항력 요건
▶ 건물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때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그 다음날로부터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부여된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2. 임대차 존속기간 및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소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 또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임차인이 3번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은 일부를 고의적으로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해당 글의 어느 하나에 관계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를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불가)
4.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차임 증액
임차 건물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및 임대인은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5%의 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나 증액 후 1년이내 증액 청구 불가
▶ 약정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상 초과 제한
5. 월 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3.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4. 제 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5.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자격으로 모두 이러한 법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서로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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